제천시 고시 제2011-48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제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10 |
백운 도곡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같음 |
83,770 |
- |
|
도면표 시번호 |
지구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서 |
10 |
백운 도곡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면적: 83,770㎡) |
농업회사법인 서로수 유한회사관광농원 조성지로 관광기능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0 |
백운도곡 지 구 |
관 광 휴양형 |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일원 |
- |
증)83,770 |
83,770 |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
결정사유 |
신설 |
10 |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
83,770 |
농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 조성하여 도시 방문객에게 농업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등에게는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다.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용지 |
위치 |
면적 (㎡) |
조성계획 |
비고 |
|
|
83,770 |
|
|
관광휴양 시설용지 |
백운면 도곡리 682-1 일원 |
50,175 |
•농장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
|
공공시설 용 지 |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
8,235 |
•내부도로,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
|
녹지용지 |
백운면 도곡리 665-18 일원 |
25,360 |
•완충녹지 |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① |
관광휴양 시설용지 |
지정용도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8호(생산관리지역)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내 허용건축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시설 |
불허용도 |
허용건축물외 건축물 | ||
건 폐 율 |
3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이 |
4층이하 | ||
② |
공공시설 및 녹지용지 |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과 부속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 ||
건 폐 율 |
30% 이하 | ||
용 적 률 |
100% 이하 | ||
높이 |
4층 이하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 게재 생략(제천시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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