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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백운면 도곡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모두우리 2011. 4.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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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시 제2011-48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제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0

백운

도곡

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같음

83,770

-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서

10

백운

도곡

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면적: 83,770㎡)

농업회사법인 서로수 유한회사관광농원 조성지로 관광기능으로 집중개발하기 위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백운도곡

지 구

관 광

휴양형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일원

-

증)83,770

83,77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결정사유

신설

10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83,770

농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 조성하여 도시 방문객에게 농업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등에게는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결정사유서

 

.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용지

위치

면적

(㎡)

조성계획

비고

 

 

83,770

 

 

관광휴양

시설용지

백운면 도곡리

682-1 일원

50,175

•농장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공공시설

용 지

백운면 도곡리

665-17 일원

8,235

•내부도로,주차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녹지용지

백운면 도곡리

665-18 일원

25,360

•완충녹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관광휴양

시설용지

지정용도

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제18호(생산관리지역)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내 허용건축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시설

불허용도

허용건축물외 건축물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4층이하

공공시설

녹지용지

지정용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과 부속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2)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 게재 생략(제천시청 지역개발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