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충남 서산 석림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1. 5.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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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38호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서산석림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나. 면 적 : 239,075㎡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4.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239,075

-

감)239,075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서산시 도시과(☎ 041-660-2433)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2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