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38호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04.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서산석림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나. 면 적 : 239,075㎡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
4.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
239,075 |
- |
감)239,075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서산석림2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로 인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서산시 도시과(☎ 041-660-2433)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2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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