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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법률상,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아니지만, 침수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매수한 사람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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