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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타격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일행의 눈에 맞은 경우,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상자는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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