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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모두우리 2012. 5.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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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72396 판결 (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

● 요지 :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취지가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등의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임은 문면상 분명하지만, 이미 5년 이전에 질병의 치료를 마친 후 그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등에도 위 질문에서 열거한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위 청약서가 보험약관의 일부로서 약관임이 분명하고, 약관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므로 암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은 사실,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치료제를 처방받은 사실은 계약 전 알려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011나72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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