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장폐색 환자인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병원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며, 甲이 사망 당시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乙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甲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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