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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순화동 1-67 일원 순화1-1 도정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2. 6.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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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1

순화1-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98(2003.10.1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1(2005.8.25)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5-86(2005.12.2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67번지 일대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67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

변경

기 정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순화동

1-67번지 일대

13,112.9

-

13,112.9

변경없음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98(2003.10.10)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

변 경

합 계

13,112.9

-

13,112.9

1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4,041.0

-

4,041.0

30.8

 

도 로

1,728.3

-

1,728.3

13.2

 

공 원

1,438.5

-

1,438.5

11.0

 

공공공지

874.2

-

874.2

6.7

 

대지(획지)

9,071.9

-

9,071.9

69.2

 

 

2)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합 계

13,112.9

-

13,112.9

100

 

상업지역

소계

13,112.9

-

13,112.9

100

 

준주거지역

13,112.9

-

13,112.9

1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14

순화동1-4

순화동

6-37

 

 

기정

소로

3

1

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

소로2-1

순화동

1-63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순화동 3-12번지 일대

1,438.5

-

1,438.5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순화동 1-63번지 일대

268

-

268

 

공공공지

순화동 1-27번지 일대

926.4

(606.2)

-

926.4

(606.2)

 

( )는 대상지내 면적임

 

4)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세대수

(공동

주택)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순화 제1-1

도시환경

정비구역

13,112.9

택지

9,071.9

순화동

1-24번지 일대

업무, 문화/집회,

주거(공동주택)

55%

이하

500%

이하

80m이하/

22층이하

156세대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주거

(업무, 문화/집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96세대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85초과 : 156세대 (100%)

변경

60이하 : 104세대 (35.1%)

60초과 85이하 : 136세대 (45.9%)

85초과 : 56세대 (19.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대상지 서측 현황도로 변과 소로 2-1호선변에 3m 지정

 

2. 변경사유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의 확대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 중대형 평형의 주택에서 최근 소형평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 계획된 주택의 규모를 축소하여 소형평형의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규모의 변경에 따라 세대수를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