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3호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9.30)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고시 제234호(1984.4.27)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2009.5.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2가 161-1번지 일대 |
4,131.7 |
증)144.1 |
4,275.8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4,131.7 |
4,275.8 |
10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334.1 |
1,478.2 |
32.3 |
34.6 |
증)144.1㎡ 순부담면적 : 1,091.6㎡(28.07%) |
도 로 |
890.9 |
1,024.7 |
21.6 |
23.7 | ||
공원 |
358.1 |
368.4 |
8.7 |
8.9 | ||
녹지 |
85.1 |
85.1 |
2.0 |
2.0 | ||
대지(획지) |
2,797.6 |
2,797.6 |
67.7 |
65.4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4,131.7 |
증)144.1 |
4,275.8 |
100.0 |
|
중심상업지역 |
4,131.7 |
증)144.1 |
4,275.8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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