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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을지로2가 16-1 일대 명동3구역 도정사업

모두우리 2012. 8.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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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3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7(1983.9.30)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고시 제234(1984.4.27)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2009.5.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8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을지로2

161-1번지 일대

4,131.7

)144.1

4,275.8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131.7

4,275.8

10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334.1

1,478.2

32.3

34.6

)144.1

순부담면적 :

1,091.6(28.07%)

도 로

890.9

1,024.7

21.6

23.7

공원

358.1

368.4

8.7

8.9

녹지

85.1

85.1

2.0

2.0

대지(획지)

2,797.6

2,797.6

67.7

65.4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131.7

)144.1

4,275.8

100.0

 

중심상업지역

4,131.7

)144.1

4,275.8

100.0

 

 

명동.hwp

 

명동.hwp
2.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