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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로4가 17-23 등 일상지역에서 허용용적률 완화

모두우리 2012. 8.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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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28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북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서울의 중심 중구 남대문로417-23번지외 6필지일대(대지면적 : 2,966.3)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하여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369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 지역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남대문로변 보도에 지하상가 출입구 위치로 보도폭이 협소하여(1.5m) 보행환경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 하였는바, 지하상가 출입구를 대지내로 이전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5m) 함으로써 전면가로변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남대문로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도심 내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남대문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로에 해당되므로, 도심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멸실된 옛 한옥상가 2동의 외관형태를 복원하여 한옥상가의 장소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호텔 저층부 외관디자인에 한옥상가의 조적패턴 및 개구부 창호이미지를 도입하여 근대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공개공지 조성시 옛 골목길 형상을 재현하고 한옥상가에 대한 유래, 사진 등을 기록한 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남대문로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남대문시장, 명동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열악한 보행환경개선, 전면도로변 휴게공간 확충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지하보도 출입시설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위 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17-23번지 일원

 

지 역 지 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관광숙박시설(HOTEL) 계획

 

구 역 면 적

2,966.3

 

건 축 면 적

1,540.0

 

건 폐 율

51.91%

60%이하

용 적 률

719.75%

상한용적률 720.00%이하

연 면 적

29,960.0

지 상

21,350.0

 

지 하

8,610.0

 

규 모

지하5~지상20

최고높이 71.5m, 객실 369

최고높이기준 80m이하

주 차 대 수

계획대수 : 84

법정대수 : 94대 이하

공개공지 면적

298.54

법정 : 207.64이상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