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2년 8월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북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안)은 서울의 중심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외 6필지일대(대지면적 : 2,966.3㎡)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하여 지하5층 지상20층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369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 지역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남대문로변 보도에 지하상가 출입구 위치로 보도폭이 협소하여(약1.5m) 보행환경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 하였는바, 지하상가 출입구를 대지내로 이전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약5m) 함으로써 전면가로변의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남대문로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도심 내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남대문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로에 해당되므로, 도심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멸실된 옛 한옥상가 2동의 외관형태를 복원하여 한옥상가의 장소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호텔 저층부 외관디자인에 한옥상가의 조적패턴 및 개구부 창호이미지를 도입하여 근대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공개공지 조성시 옛 골목길 형상을 재현하고 한옥상가에 대한 유래, 사진 등을 기록한 미디어 월을 설치하여 남대문로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가 새롭게 재해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남대문시장, 명동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열악한 보행환경개선, 전면도로변 휴게공간 확충 및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지하보도 출입시설 등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건축개요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 고 |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 일원 |
| ||
지 역 지 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 ||
용 도 |
관광숙박시설(HOTEL) 계획 |
| ||
구 역 면 적 |
2,966.3㎡ |
| ||
건 축 면 적 |
1,540.0㎡ |
| ||
건 폐 율 |
51.91% |
60%이하 | ||
용 적 률 |
719.75% |
상한용적률 720.00%이하 | ||
연 면 적 |
29,960.0㎡ |
지 상 |
21,350.0㎡ |
|
지 하 |
8,610.0㎡ |
| ||
규 모 |
지하5층~지상20층 최고높이 71.5m, 객실 369실 |
최고높이기준 80m이하 | ||
주 차 대 수 |
계획대수 : 84대 |
법정대수 : 94대 이하 | ||
공개공지 면적 |
298.54㎡ |
법정 : 207.64㎡ 이상 | ||
| ||||
※ 본 건축계획은 세부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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