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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신설동 89일원 개발제한 해제

모두우리 2012. 9. 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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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2 - 79

 

신설동 89번지 일대 행위제한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의 정비예정지역 중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동대문구 고시 제2009-74(2009.11.20)로 제한하였으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아래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8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9-74(2009.11.20)로 고시한 행위제한 지역 중 동대문구 고시 제2012-45(2012.04.20)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신설동 89-74일대)

 

2. 행위제한 해제사유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신설동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

 

3. 행위제한 해제시기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4. 제한대상 해제내용

                   ○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