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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2 - 79 호
신설동 89번지 일대 행위제한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의 정비예정지역 중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동대문구 고시 제2009-74호(2009.11.20)로 제한하였으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아래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9-74호(2009.11.20)로 고시한 행위제한 지역 중 동대문구 고시 제2012-45호(2012.04.20)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신설동 89-74일대)
2. 행위제한 해제사유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신설동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해제)
3. 행위제한 해제시기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4. 제한대상 해제내용
○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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