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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에서 정육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춘천지

모두우리 2012. 7.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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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정육식당에서 소비자가 정육을 구매하여 식당에서 구워 먹는 경우 정육을 식당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정육매장에서의 정육의 판매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비자가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직접 구매하고 계산한 후 식당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 원고가 정육 자체에 어떠한 가공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육식당과 일반 음식점은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에서의 식당의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정육 매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육식당부가세_2011구합868.pdf

정육식당부가세_2011구합8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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