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행정] 학교측이 수학 서술형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성적산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에 대해, 서술형 평가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성적 평가 및 통지에 있어 학교측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점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12.11.16 |
---|---|
비수기 급매물 노려라…중고차 알뜰구입 요령-노컷 (0) | 2012.11.13 |
"대출금리 인하 요구 해보셨나요?" - 아시아경제 (0) | 2012.10.14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0) | 2012.10.13 |
꿈에 그리던 내고향 북녘땅, 올 추석에는 미리 가 볼 수 있다!! (0) | 201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