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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서술형 수학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음에 그 취소를 구한 경우-학교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2. 11.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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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측이 수학 서술형 문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성적산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에 대해, 서술형 평가시험의 경우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성적 평가 및 통지에 있어 학교측의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점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2구합2161-서술형문제평가.pdf

2012구합2161-서술형문제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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