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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판시사항]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판결요지]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고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
- 종교인에 대한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 및 연소득 1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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