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재판장 : 김상준 부장판사)
■ 요지
1. 이 사건 상계조항을 포함하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수익자는 물론 채무자도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경에는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계계약이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①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의 상계와 달리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③ 소송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의 상계,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계계약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수익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익자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수익자가 이 사건 상계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은 금전 기타의 재물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소멸 내지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인데, 이 사건 상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이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 결과 수익자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셈이 되므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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