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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자인 원고가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3자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은행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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