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용두4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2. 11. 26. 23:16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4

용두 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6(2007.09.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43(2008.04. 24), 동대문구고시 제2008-50(2008.06.19)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용두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1122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두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5,390.0

-

15,390.0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390.0

-

15,390.0

100.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15,390.0

-

15,390.0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390.0

-

15,390.0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166.0

-

2,166.0

14.07

 

도 로

411.0

-

411.0

2.67

 

공 원

1,755.0

-

1,755.0

11.40

 

획 지

소 계

13,224.0

-

13,224.0

85.93

 

획 지

13,224.0

-

13,224.0

85.93

 

 

 

용두.hwp

 

 

 

용두.hwp
6.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