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4호
용두 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06호(2007.09.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43호(2008.04. 24), 동대문구고시 제2008-50호(2008.06.19)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용두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용두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
15,390.0 |
- |
15,390.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5,390.0 |
- |
15,390.0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390.0 |
- |
15,390.0 |
10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5,390.0 |
- |
15,390.0 |
10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166.0 |
- |
2,166.0 |
14.07 |
|
도 로 |
411.0 |
- |
411.0 |
2.67 |
| |
공 원 |
1,755.0 |
- |
1,755.0 |
11.40 |
| |
획 지 |
소 계 |
13,224.0 |
- |
13,224.0 |
85.93 |
|
획 지 |
13,224.0 |
- |
13,224.0 |
8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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