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2일(수)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한남동 93번지 일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보류”시켰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②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주민의 개발요구 수용 등의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구역면적 6,283㎡,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50%이하, 최고높이 58m이하의 주거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신축 등을 계획하였으나,
○ 해당 특별계획구역②의 높이계획은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2호, 2011.9.8.)시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산 조망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기 결정된 높이 55m를 준수하도록 하고, 주변이 저지대임을 감안하여 대형 저류조 설치와 연동하여 적정한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획지의 분할을 정형화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한 후 심의를 재상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재계획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따로붙임 대상지 현황 1부.
□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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