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발전 자금 지원 63억으로 대폭 확대
- 태양광발전 설치비 50% 이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저리융자로 총 63억원 지원
→ ‘12년 27억원, 설치비의 40%이내 → ’13년 63억원, 설치비의 50% 이내로 지원 확대
-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07년 4건 →’12년 42건으로 크게 증가
- 설치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대상 융자지원
- 융자조건은 8년 분할상환, 연리 2.5%로 지원 대상 심의 후 결정
- 시,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확대로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기대
?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2013년 한 해 동안 총 6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대란을 대비하여 전력 자급능력을 키울 수 있고,
○ 녹색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하여 서울을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시는 지난해 한화솔라, OCI,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태양광 기업 및 발전사업자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30MW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14년까지 총 3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 이번 융자지원은 민간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융자제도가 처음 실행된 '12년 하반기 이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추이 >
연 도 |
‘06년까지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허가건수 |
2 |
4 |
4 |
7 |
9 |
6 |
42 |
? 이에 따라, 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규모를 '12년 27억원에서 '13년 63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 또한, 융자 지원은 '12년 설치비의 40% 이내 최대 1억원에서 '13년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5천만원으로 확대해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는 '13년 3월 서울시내 모든 건물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량 및 설치시 경제적 효과 등을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서울 햇빛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5%이며, 융자지원 추천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 융자신청을 원하는 시민 또는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시설)를 받은 후 ①융자승인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공사계약서 ④전기사업허가서 ⑤건축물 대장 ⑥사업자등록증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30)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지원 절차>
융자신청 접수 |
➡ |
태양광발전시설사업융자심사 |
➡ |
금융기관 융자추천 통보 |
➡ |
대출(신용) 심사 |
➡ |
금융기관 자 금 대여 |
➡ |
융자실행 |
➡ |
사후관리 |
녹색에너지과 |
|
심의위원구성 |
|
녹색에너지과 |
|
금융기관 |
|
시→금융기관 |
|
금융기관→신청인 |
|
금융기관,서울시 |
?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문턱이 낮아진 융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약 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간 초기 투자비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각 1부
‘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공고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규모 : 63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
발전시설 설치비의 50%이내 |
최대 150백만원 |
연리 2.5%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차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바람.
(전화 2115-7730, Fax 2115-7849)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 |||||
신 청 인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체(법인)명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전화 ) | ||||
융 자 신 청 내 역 |
사 업 명 |
| |||
융자대상(건물명) |
|
건물규모 |
연면적 ㎡ (지하 / 지상 ) | ||
발전시설 용량 |
kw |
모듈 면적 |
㎡ | ||
수평투영면적 |
㎡ | ||||
총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비 대비 융자신청액 비율 |
% | ||
융자 신청액 |
백만원 | ||||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지점)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융자 승인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계약서 3.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4.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5. 건축물대장 6. 사업자등록증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13. . ~ . . ( 개월)
3. 건물(시설물)현황
건 물 명 |
|
소 유 주 |
|
소 재 지 |
| ||
용 도 |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지하(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준공연월일 |
|
4. 사업내용
○ 시설설치 장소 사진
건물 전경 |
태양광 설치 장소 |
|
|
○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
규격 및 내용 |
금 액(천원) |
비 고 |
○ 재료비 - 모듈 - 인버터 - 모니터 시스템 - 기타 |
|
|
효율 % 효율 %
|
○ 인건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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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비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이윤 등 |
|
|
|
총 사업비 |
|
|
|
융자 신청금액 |
|
|
|
※ 제품의 경우 공급 단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효과 :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5/1,000) = TOE
○ 사업효과 산출기준 및 근거
|
5. 기 타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측면도, 평면도) 별첨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13. . ~ . . ( 개월)
3. 발전사업 내용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 ) | ||
발전시설 용량 |
KW |
건축규모 |
연면적 ㎡ 지상( )/지하(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발전시설 설치현황 |
|
4.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규 격 |
총 사업비 |
융자 신청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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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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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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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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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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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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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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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효과: 전력생산량 kwh/년, TOE/년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산출방법
- 전력 : 사용량(kWh) × 석유환산계수(0.215/1,000) = TOE
5.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제출서류 : 하자보증보험증서 첨부
6. 현장사진
설치장소 |
| |
사 업 전 |
사 업 후 | |
|
|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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