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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준비, 또는 보류…10월 마무리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추정분담금을 미공개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장 32곳 중 8곳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3개 구역은 현재 추정분담금 공개를 준비 중이며 나머지 구역은 보류상태다. 보류상태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한 경우다.
이처럼 추정부담금을 공개하는 추진위가 늘어나는 것은 서울시가 추정분담금 공개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개 구역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구역에 시정촉구를 한 끝에 많은 추진위에서 공개 중"이라면서 "10월까지 추정분담금 공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21개 구역은 행정조치가 잠시 유보됐으나 잠정적인 행정조치 대상"이라며 "내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공개키로 돼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올해까지 공개를 마치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명단 공개 이후 8곳은 사업추진을 위해 재빨리 추정분담금 공개에 나섰지만 아직 공개가 지지부진한 곳 상당수는 낮은 사업성으로 주민들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잇단 공개에 따라 해당 구역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의서가 철회되면 조합설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개를 꺼린다"면서 "일부는 경기 불황으로 도와줄 정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지 못해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낮은데 어떻게 공개?"
보류의사를 밝힌 곳들은 추정분담금 공개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내 한 구역의 경우 추정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공개 논의를 한 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내 2곳이 모두 공개여부가 보류상태인 은평구 관계자는 "보류상태인 한 추진위는 부동산가격자료 산출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뒤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른 구역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예정이어서 공개가 늦춰지고 있으나 이 구역 역시 공개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제한은 물론이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차 시정촉구 후에도 공개되지 않는다면 도정법 77조 1항의 감독 미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적극 공개를 유도해 향후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