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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레인지 후드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 후드 등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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