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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보험차량인 원고 측 차량이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놓고 그 후 차량수리비는 합의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통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합의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을 것은 모두 정산한 다음 최종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합의 당시 원고가 이미 수리비의 대부분을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부분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피고와 합의에 이른 것을 보면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였거나 수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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