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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성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으나, 보험모집인이 서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모두우리 2013. 4.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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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생명보험계약 성립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으나, 보험모집인이 서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생명보험계약서명-2012가합12842.pdf

생명보험계약서명-2012가합12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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