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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

모두우리 2013. 3.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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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면책조항에 관하여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회사 책임을 긍정함)"

 

 

 

자동차보험-2012가단2125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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