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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함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사로 사망한 경우-건물주 책임

모두우리 2013. 2.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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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 항소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위 계량기함은 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계량기함과 내부 인입구 배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감전 주의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의 책임을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