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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위 계량기함은 乙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乙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계량기함과 내부 인입구 배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감전 주의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甲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乙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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