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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좌석의 초과판매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가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한 경우

모두우리 2013. 2.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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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24544 판결 손해배상: 상고 120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항공사가 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항공사가 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항공편의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가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에 따라 에게 파리-서울구간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여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에 현행법상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에 이 건강상 및 일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항공권 요금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