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전액 배상
-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 개설해 6월 1일부터 사고 접수
- 일반 시민에게 손해배상 제도 알리고, 접수 기관 각 자치구→시 일원화
-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 사고 등은 제외
- 사고 유발한 부실시공 업체로부터는 손해배상 지급액 비용환수 및 입찰제한
- 관리담당 공무원도 감사 받고 피해 정도에 따라 책임소재 규명해야
- 손해배상 이전에 부실 보도블록 정비하기 위해 자치구에 35억 예산 배정
□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는 것.
□ 특히 올해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 시는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또 그동안의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은 시가 보도 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 다만 센터가 오픈하는 6월1일 전 5월 31일까지는 보도관리 부서인 각 자치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 한편, 3월 1일 이후 시행한 특별시도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센터에 배상금 청구 접수된 사고 중 부실 보도블록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 시는 공사 및 유지관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비용환수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 시공사는 하자 기간 내인 경우 재시공 및 손해배상 지급액 분 환수, 하자기간 이후는 자치구에서 보수 후 비용 청구,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발생 시 해당 업체는 市 입찰시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입찰을 제한한다.
□ 감리원은 보수 완료(정비) 된 동일현장에서 1회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 공무원은 보수 완료(정비) 된 동일 현장에서 1회 발생 시 감사의뢰, 2회 이상 발생 시 징계 의뢰한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 보도블록 정비가 필요하므로 3개월간 정비하도록 자치구에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 완료한 상태다.
□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난해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작된 ‘보도블록10계명’이 그간 집중 교육과 부단한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에서 변화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3년을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보도 손궤 원인자 복구 등의 제도정비와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손해배상 처리절차
□ 사고 사실 증빙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보도관리 부서에서 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배상금 지급(30만원 이상 보험사)
□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및 과실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 사고접수 → 현장조사(보도관리부서) → 국가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배상심의 절차 안내 및 사유통보(보도관리부서) → 배상결정 검토 후 보험 접수 처리 |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제기
▶ 소장접수 → 현장조사 및 응소방침 수립(보도관리부서) → 보험접수(보도 관리부서) →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 및 소송 대행(보험사) |
- 국가배상법에 의거 배상결정서가 접수된 경우
▶ 배상결정서 검토(보도관리부서) → 보험접수(보도관리부서) → 배상금 지급(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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