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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된 이상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인지할 수 있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모두우리 2013. 5.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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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인 병원(이 사건의 피고 병원)으로서는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검진기관(피고 병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종합검진 결과가 수검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 병원이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검자가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폐암 발병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폐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 망인은 피고 병원의 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최초 검진기관인 피고 병원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건강검진-2012가단10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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