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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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