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추돌사고-유턴차량의 일방과실

모두우리 2013. 6. 5. 13:46
728x90

[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

 

 

 

2차로유턴-2012나6067.pdf

2차로유턴-2012나6067.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