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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증상이 뇌염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모두우리 2013. 6.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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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초기증상이 뇌염의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

 

 

 

의료과실-2010가합22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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