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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자의 점유자가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자에게 질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모두 부정

모두우리 2013. 6.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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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점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질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자동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성립할 수 없고, 점유자의 채권과 자동차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포차-2012나215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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