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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모두우리 2013. 6.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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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80Km제한 속도인 왕복8차선 도로에서 87Km로 과속하여 운전하다

중앙선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여 사망케 한 경우

 

 

야간무단횡단사고-2012나5575.pdf

야간무단횡단사고-2012나55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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