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민사]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모두우리 2013. 7. 4. 14:06
728x90

[민사]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1차선에서 사고로 정지해 있던 차량을 2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변경하다 정지된 사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주행금지차선운전-2012가단4809.pdf

오토바이의주행금지차선운전-2012가단4809.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