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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 주행하던 트럭이 우회전 하더중 2차선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 책임 비율 7:3...

모두우리 2013. 7.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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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2차로를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3으로 평가한 판결.

 

 

덤프트럭사고-2012나4061.pdf

덤프트럭사고-2012나4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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