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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

모두우리 2013. 8.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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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39825】

 

 

 

 

     

학교폭력-2012가합39825.pdf

학교폭력-2012가합398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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