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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모두우리 2013. 7.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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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5034576】

 

     

환기구피해-2012가단5034576.pdf

환기구피해-2012가단50345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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