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층 환기구가 지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지하층 세입자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0) | 2013.07.04 |
---|---|
[민사]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0) | 2013.06.28 |
대포자의 점유자가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자에게 질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모두 부정 (0) | 2013.06.28 |
어린아이 (만3세)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어린아이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에 기한 손배 (0) | 2013.06.28 |
초기증상이 뇌염 초기에 해당하는 증상인데도 뇌염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0) | 201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