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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만3세)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어린아이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에 기한 손배

모두우리 2013. 6.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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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어린이관리감독책임-2013가합663[1].pdf

어린이관리감독책임-2013가합6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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