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혐계약의 무효여부-대법원 (0) | 2013.06.05 |
---|---|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추돌사고-유턴차량의 일방과실 (0) | 2013.06.05 |
종합검진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된 이상 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인지할 수 있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0) | 2013.05.20 |
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줄어든다! (0) | 2013.05.08 |
서울시,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전액 배상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