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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기간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로 전국영업망을 갖춘 대형3사의 평균인터넷 요금을 기준

모두우리 2013. 5.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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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자동차사고-대차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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