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둔촌 170-1 일원 둔촌주공 재건축

모두우리 2013. 5. 7. 20:04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35

강동구 둔촌1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2(2006.11.0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5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강동구 둔촌1170-1일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강동구 둔촌1170-1일대

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170-1번지 일대

626,232.5

-

626,232.5

 

 

.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626,232.5

-

626,232.5

100.0

일반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75,490.3

)8,837.9

66,652.4

10.6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4,850.4

)4,337.2

40,513.2

6.5

2종일반주거지역

505,891.8

)328,475.5

177,416.3

28.3

3종일반주거지역

-

)341,650.6

341,650.6

54.6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26,232.5

-

626,232.5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462,821.5

)285.1

463,106.6

 

A1

공동주택

287,954.6

)19,359.4

307,314.0

 

A2

공동주택

149,603.8

)3,764.4

145,839.4

 

A3

공동주택

25,263.1

)15,309.9

9,953.2

 

기부

채납

용지

소 계

74,568.0

)4,089.2

78,657.2

기부채납 81,269.3(15%)

(토지78,657.2/건축물2,612.1)

도 로

10,311.3

)6,987.5

17,298.8

 

공 원

39,208.2

)6,982.1

32,226.1

 

완충녹지

4,110.0

)4,110.0

-

 

공공공지

4,813.6

)1,255.2

3,558.4

 

학 교

16,124.9

-

16,124.9

1개소

공공청사

-

)1,912.3

1,912.3

기부채납 2,424.4

- 동사무소(토지+건축물):1,252.3+456.8

- 파출소(토지+건축물):660.0+55.3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

)7,536.7

7,536.7

기부채납 9,636.7

(토지7,536.7/건축물2,100)

존치

용지

소 계

88,843.0

)4,374.3

84,468.7

 

C1

부대복리시설

3,399.0

)3,399.0

-

한국사회체육센타

(현 월드스포피아)

P1

공공업무시설

4,431.8

-

4,431.8

한국전력

P2

공공청사

1,004.3

)1,004.3

-

신축

S1

학교

11,581.9

-

11,581.9

둔촌초교

S2

학교

11,171.7

-

11,171.7

위례초교

S3

학교

33,058.6

-

33,058.6

동북중고교

-

도로

24,195.7

)29.0

24,224.7

명일로,

양재대로84길 및 양재대로88

(자 도로)

 

 

둔촌.hwp

 

 

 

 

 

 

둔촌.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