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3호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결정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 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 고 |
기정 |
A |
15 |
마장동 |
793-1 |
3.3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변경 |
A |
15 |
마장동 |
793-1 |
3.3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구역경계조정 |
※ 기정 32,047㎡ → 변경 33,190㎡ (증 1,143㎡)
2.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33,190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경후 | |||
계 |
33,190.0 |
- |
33,19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95.0 |
감) 95.0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1,527.9 |
증) 1,662.1 |
33,190.0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67.1 |
감) 1,567.1 |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3,190.0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6,810.9 |
20.5 |
|
도 로 |
3,474.8 |
10.5 |
| |
어린이공원 |
3,336.1 |
10.0 |
| |
획 지 |
소 계 |
26,379.1 |
79.5 |
|
획지1 |
15,098.8 |
45.5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9,377.7 |
28.2 |
공동주택용지 | |
획지3 |
383.0 |
1.2 |
종교용지 | |
획지4 |
1,519.6 |
4.6 |
택시차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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