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마장동 793-1 마장2재개발

모두우리 2013. 4. 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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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3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2004.6.25)로 결정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마장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3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 고

기정

A

15

마장동

793-1

3.3

190%

12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A

15

마장동

793-1

3.3

190%

12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구역경계조정

기정 32,047㎡ → 변경 33,190(1,143)

 

2.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33,190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33,190.0

-

33,190.0

100.0

 

2종일반주거지역(7)

95.0

) 95.0

-

 

 

2종일반주거지역

31,527.9

) 1,662.1

33,190.0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567.1

) 1,567.1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3,190.0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6,810.9

20.5

 

도 로

3,474.8

10.5

 

어린이공원

3,336.1

10.0

 

획 지

소 계

26,379.1

79.5

 

획지1

15,098.8

45.5

공동주택용지

획지2

9,377.7

28.2

공동주택용지

획지3

383.0

1.2

종교용지

획지4

1,519.6

4.6

택시차고지

 

 

마장 제2주택재개발.hwp

마장 제2주택재개발.hwp
2.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