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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강일동 17-7 일원 (가래울마을), 둔촌동 99 일원 (둔촌마을), 암사동 281-5 일원 (양지2마을) 도관계 결정

모두우리 2013. 5.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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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8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009.2.12.)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17-7번지 일원(가래여울마을),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둔촌마을), 강동구 암사동 281-5번지 일원(양지2마을)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에 대하여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3.3.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취락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516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15,812

2009.02.12

(서울특별시고시

2009-47)

 

구적오차 : )313

추가편입 : )993

680㎡ 〕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16,492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14,111

구적오차 : ) 8

추가편입 : )280

272㎡ 〕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14,383

기정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2,919

구적오차 : )116

추가편입 : )164

280㎡ 〕

변경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3,199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취락지구

(가래여울마을)

15,812㎡ → 16,492

(680)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가래여울마을, 둔촌마을, 양지2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변경함

 

취락지구

(둔촌마을)

14,111㎡ → 14,383

(272)

 

취락지구

(양지2마을)

2,919㎡ → 3,199

(280)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붙임.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동-취락마을.hwp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가래여울마을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둔촌마을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양지2마을

 

강동-취락마을.hwp
4.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