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호(2009.2.12.)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17-7번지 일원(가래여울마을),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둔촌마을), 강동구 암사동 281-5번지 일원(양지2마을)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에 대하여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3.3.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취락지구)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당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
15,812 |
2009.0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호)
|
구적오차 : 감)313㎡ 추가편입 : 증)993㎡ 〔증 680㎡ 〕 |
변경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강일동 17-7일원 (가래여울마을) |
16,492 | ||
기정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
14,111 |
구적오차 : 감) 8㎡ 추가편입 : 증)280㎡ 〔증 272㎡ 〕 | |
변경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둔촌동 99일원 (둔촌마을) |
14,383 | ||
기정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
2,919 |
구적오차 : 증)116㎡ 추가편입 : 증)164㎡ 〔증 280㎡ 〕 | |
변경 |
|
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강동구 암사동 281-5일원 (양지2마을) |
3,199 |
□ 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취락지구 (가래여울마을) |
15,812㎡ → 16,492㎡ (증 680㎡) |
•집단취락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가래여울마을, 둔촌마을, 양지2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취락지구의 경계를 변경함 |
|
취락지구 (둔촌마을) |
14,111㎡ → 14,383㎡ (증 272㎡) | |
|
취락지구 (양지2마을) |
2,919㎡ → 3,199㎡ (증 280㎡)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가래여울마을
□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둔촌마을
□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도 - 양지2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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