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5호
도시관리계획[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2012.8.23)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201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2.2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2012.8.23)로 지정된 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최대개발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사항 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 분 |
최대개발규모(㎡) |
비 고 |
전 가구 |
1,000㎡ 이하 |
- |
나.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가구계획 |
․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
총 18개 가구 |
공동개발(지정) |
․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
총 7개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권장) |
․ 동일소유 및 부정형필지 |
총 1개 공동개발(권장) |
다. 자율적 공동개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자율적 공동개발 |
․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
- |
■ 가구조서
가구 번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A1 |
암사동 280-27번지 일대 |
1,313.3 |
280-27, 280-28, 280-30, 280-31 |
A2 |
암사동 277-5번지 일대 |
1700.9 |
277-5, 277-6, 277-7, 278-2, 280-15, 280-16, 280-18 |
A3 |
암사동 277-10번지 일대 |
1285.7 |
277-10, 277-11, 277-22, 277-37 |
A4 |
암사동 293-30번지 일대 |
2,059.0 |
293-30, 293-31, 294-4, 277-23, 277-28, 277-29, 277-40 |
A5 |
암사동 293-5번지 일대 |
893.2 |
293-5, 293-7, 293-15 |
A6 |
암사동 274-2번지 일대 |
4,085.6 |
274-2, 274-5, 274-9, 275-14, 275-15, 277-32, 277-33, 293-2, 293-27, 294-6, 295-2, 296-3, 296-4 |
A7 |
암사동 296-1번지 일대 |
1,450.1 |
296-1, 296-2, 296-14, 296-15, 297-1 |
A8 |
암사동 273번지 일대 |
842.8 |
273, 274-11, 274-15 |
A9 |
암사동 264-1번지 일대 |
2,015.6 |
264-1, 264-25, 264-28, 264-29, 276-1, 276-2, 276-3, 276-5 |
A10 |
암사동 259-1번지 일대 |
2,170.3 |
259-1, 262-3, 262-4, 264-9, 264-11, 264-13, 264-49, 264-51, 264-75, 264-76, 264-77, 264-79, 265-1 |
A11 |
암사동 264-86번지 일대 |
2,032.5 |
264-86, 266-4, 266-6, 265-14, 266-30, 266-31 |
A12 |
암사동 254-3번지 일대 |
653.2 |
254-3, 254-4 |
A13 |
암사동 264-62번지 일대 |
2,668.7 |
264-62, 265-6, 265-7, 265-10, 266-15, 266-19, 266-34, 266-38 |
A14 |
암사동 264-19번지 일대 |
3,747.6 |
264-19, 264-35, 264-36, 264-38, 264-39, 264-59, 264-65, 266-10, 266-13, 267-13, 267-15 |
A15 |
암사동 264-90번지 일대 |
3,964.0 |
264-90, 264-91, 267-1, 267-2, 267-6, 267-10, 267-11, 268-3, 268-9, 268-10, 268-13, 276-12 |
A16 |
암사동 275-3번지 일대 |
3,089.3 |
275-3, 275-4, 275-5, 275-7, 275-25 |
A17 |
암사동 269-3번지 일대 |
2,150.7 |
269-3, 269-5, 269-6, 269-7, 275-34, 275-40, 275-48 |
A18 |
암사동 269-1번지 일대 |
2,158.2 |
269-1, 270-2, 270-4, 271-2, 271-4, 299-3, 299-4 |
■ 공동개발조서
위 치 |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 고 | |
암사동 277-6 대 |
155 |
660 |
․ 공동개발 지정 |
․ 공동개발 권장 |
암사동 277-7 대 |
175 | |||
암사동 280-15 대 |
330 | |||
암사동 277-5 대 |
284 |
383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78-2 대 |
99 | |||
암사동 277-11 대 |
122 |
673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77-22 대 |
541 | |||
암사동 277-37 대 |
10 | |||
암사동 276-2 대 |
26 |
202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76-3 대 |
176 | |||
암사동 275-34 대 |
335 |
426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75-48 대 |
91 | |||
암사동 264-11 대 |
105 |
440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64-76 대 |
335 | |||
암사동 259-1 대 |
247 |
763 |
․ 공동개발 지정 | |
암사동 262-3 대 |
123 | |||
암사동 262-4 대 |
55 | |||
암사동 264-13 대 |
107 | |||
암사동 264-49 대 |
195 | |||
암사동 264-51 대 |
1 | |||
암사동 264-75 대 |
31 | |||
암사동 264-77 대 |
4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구 분 |
전 층 |
비고 |
권장용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
A3, A16, A1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 따름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전 가구 |
50% 이하 |
- |
2) 용적률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
전 가구 |
100% 이하 |
100% 이하 |
- |
3) 높이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전 가구 |
2층, 8m 이하 |
- |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배치 |
건축한계선 |
․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
결정도참조 |
건축물 형태 (권장) |
지붕 |
․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1층부 |
․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 |
외벽 |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돌,나무 등) 이용 권장 | ||
색채 |
․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대지내 공 지 |
쌈지형공지 |
․ 미결정 (규제최소화 원칙) |
- |
전면공지 |
․ 차도형 전면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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