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암사동 양지마을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3. 3. 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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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5

도시관리계획[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2012.8.23)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201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3.2.2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314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2012.8.23)로 지정된 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최대개발규모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사항 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전 가구

1,000이하

-

 

.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18개 가구

공동개발(지정)

과소필지 및 맹지형필지

7개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및 부정형필지

1개 공동개발(권장)

 

. 자율적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

-

가구조서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1

암사동 280-27번지 일대

1,313.3

280-27, 280-28, 280-30, 280-31

A2

암사동 277-5번지 일대

1700.9

277-5, 277-6, 277-7, 278-2, 280-15, 280-16, 280-18

A3

암사동 277-10번지 일대

1285.7

277-10, 277-11, 277-22, 277-37

A4

암사동 293-30번지 일대

2,059.0

293-30, 293-31, 294-4, 277-23, 277-28, 277-29, 277-40

A5

암사동 293-5번지 일대

893.2

293-5, 293-7, 293-15

A6

암사동 274-2번지 일대

4,085.6

274-2, 274-5, 274-9, 275-14, 275-15, 277-32, 277-33, 293-2, 293-27, 294-6, 295-2, 296-3, 296-4

A7

암사동 296-1번지 일대

1,450.1

296-1, 296-2, 296-14, 296-15, 297-1

A8

암사동 273번지 일대

842.8

273, 274-11, 274-15

A9

암사동 264-1번지 일대

2,015.6

264-1, 264-25, 264-28, 264-29, 276-1, 276-2, 276-3, 276-5

A10

암사동 259-1번지 일대

2,170.3

259-1, 262-3, 262-4, 264-9, 264-11, 264-13, 264-49, 264-51, 264-75, 264-76, 264-77, 264-79, 265-1

A11

암사동 264-86번지 일대

2,032.5

264-86, 266-4, 266-6, 265-14, 266-30, 266-31

A12

암사동 254-3번지 일대

653.2

254-3, 254-4

A13

암사동 264-62번지 일대

2,668.7

264-62, 265-6, 265-7, 265-10, 266-15, 266-19, 266-34, 266-38

A14

암사동 264-19번지 일대

3,747.6

264-19, 264-35, 264-36, 264-38, 264-39, 264-59, 264-65, 266-10, 266-13, 267-13, 267-15

A15

암사동 264-90번지 일대

3,964.0

264-90, 264-91, 267-1, 267-2, 267-6, 267-10, 267-11, 268-3, 268-9, 268-10, 268-13, 276-12

A16

암사동 275-3번지 일대

3,089.3

275-3, 275-4, 275-5, 275-7, 275-25

A17

암사동 269-3번지 일대

2,150.7

269-3, 269-5, 269-6, 269-7, 275-34, 275-40, 275-48

A18

암사동 269-1번지 일대

2,158.2

269-1, 270-2, 270-4, 271-2, 271-4, 299-3, 299-4

공동개발조서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 고

암사동 277-6

155

660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암사동 277-7

175

암사동 280-15

330

암사동 277-5

284

383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78-2

99

암사동 277-11

122

673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77-22

541

암사동 277-37

10

암사동 276-2

26

202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76-3

176

암사동 275-34

335

426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75-48

91

암사동 264-11

105

440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64-76

335

암사동 259-1

247

763

공동개발 지정

암사동 262-3

123

암사동 262-4

55

암사동 264-13

107

암사동 264-49

195

암사동 264-51

1

암사동 264-75

31

암사동 264-77

4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구 분

전 층

비고

권장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A3, A16, A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 조례에 따름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가구

50% 이하

-

2) 용적률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전 가구

100% 이하

100% 이하

-

 

3) 높이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가구

2, 8m 이하

-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

건축한계선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결정도참조

건축물 형태

(권장)

지붕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1층부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권장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외벽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나무 등) 이용 권장

색채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 지

쌈지형공지

미결정 (규제최소화 원칙)

-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