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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천호 391-24 일원 천호6재건축 정비구역 확정

모두우리 2013. 1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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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2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1-2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212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동구 천호동 391-24

번지 일대

41,685.2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1,479.3

) 205.9

41,685.2

100.0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 3,203.3

3,203.3

7.7

 

2종일반주거지역(7)

21,766.1

) 20,058.4

1,707.7

4.1

 

2종일반주거지역

19,713.2

) 17,061.0

36,774.2

88.2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1,479.3

) 205.9

41,685.2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9,008.0

) 1,189.0

10,197.0

24.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10,197.0 5,544.4 = 4,652.6

(정비기반시설 내 기종 국공유지 면적 5,544.4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로

7,504.0

) 608.0

8,112.0

19.5

공원

1,504.0

) 581.0

2,085.0

5.0

택지

(획지)

소계

32,471.3

) 983.1

31,488.2

75.5

 

획지1

32,471.3

) 983.1

31,488.2

75.5

주택용지

) 기정 면적은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임.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hwp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hwp
0.6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