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강동 천호동 423-76 천호3재건축 정비구역확정

모두우리 2013. 12. 17. 13:27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1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76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212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동구 천호동 423-76

번지 일대

23,289.4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3,289.4

-

23,289.4

100.0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558.4

) 671.6

2,230.0

9.6

 

2종일반주거지역(7)

21,212.5

) 21,212.5

-

-

 

2종일반주거지역

-

) 21,059.4

21,059.4

90.4

 

3종일반주거지역

518.5

) 518.5

 -

-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hwp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hwp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