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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1호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76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 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강동구 천호동 423-76 번지 일대 |
23,289.4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3,289.4 |
- |
23,289.4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58.4 |
증) 671.6 |
2,230.0 |
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1,212.5 |
감) 21,212.5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1,059.4 |
21,059.4 |
90.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18.5 |
감) 518.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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