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2호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1-2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천호뉴타운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천호뉴타운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강동구 천호동 391-24 번지 일대 |
41,685.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41,479.3 |
증) 205.9 |
41,685.2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203.3 |
3,203.3 |
7.7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1,766.1 |
감) 20,058.4 |
1,707.7 |
4.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713.2 |
증) 17,061.0 |
36,774.2 |
88.2 |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41,479.3 |
증) 205.9 |
41,685.2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계 |
9,008.0 |
증) 1,189.0 |
10,197.0 |
24.5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10,197.0 – 5,544.4 = 4,652.6㎡ (정비기반시설 내 기종 국공유지 면적 5,544.4㎡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로 |
7,504.0 |
증) 608.0 |
8,112.0 |
19.5 | ||
공원 |
1,504.0 |
증) 581.0 |
2,085.0 |
5.0 | ||
택지 (획지) |
소계 |
32,471.3 |
감) 983.1 |
31,488.2 |
75.5 |
|
획지1 |
32,471.3 |
감) 983.1 |
31,488.2 |
75.5 |
주택용지 |
주) 기정 면적은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및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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