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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된다

모두우리 2014. 6. 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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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 ‘14. 3~5월 3개월간은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종전 인건비로만 공개되어 어떤 항목 비용이 과도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세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예: 제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비용에 대해 절감이 가능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참고1  공개항목의 세분화

현 행

(27개 항목)

개 선

(47개 항목)

공용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인건비

공용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관리기구 사용)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피복비

피복비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

기타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

청소비

청소비

경비비

경비비

소독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수선

유지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위탁관리수수료

위탁관리수수료

개별

사용료

급탕

개별

사용료

급탕비

난방

난방비

가스

가스사용료

전기

전기료

수도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건물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기타

기타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잡수입

 

중앙 난방의 난방비 및 급탕비는 주택관리법상 관리비이긴 하나 개별 사용료 성격이 있어 (세대에서 쓰는 만큼 증가) 개별사용료로 분류

 

 

참고 2. 관리비등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

 

       ㅇ 관리비, 사용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참고 3. 관리비등 공개확대 연혁

공개시기

공개항목

비고

‘09. 11

(9월 부과분)

6개 항목 * 관리비 6개 항목 공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10. 12

(10월 부과분)

27개 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14. 06

(4월 부과분)

47개 항목 *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세분화 등 개선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