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 ‘14. 3~5월 3개월간은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종전 인건비로만 공개되어 어떤 항목 비용이 과도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세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예: 제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비용에 대해 절감이 가능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참고1 공개항목의 세분화
현 행 (27개 항목) |
개 선 (47개 항목) | |||||
공용 관리비 |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공용 관리비 |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
상여금 | ||||||
퇴직금 | ||||||
산재보험료 | ||||||
고용보험료 | ||||||
국민연금 | ||||||
국민건강보험료 | ||||||
식대 등 복리후생비 | ||||||
제사무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 ||||
도서인쇄비 | ||||||
교통통신비 등 | ||||||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 (관리기구 사용) |
전기료 | ||||
통신료 | ||||||
우편료 | ||||||
세금 등 | ||||||
피복비 |
피복비 |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 | ||||
수리비 | ||||||
보험료 | ||||||
기타 차량유지비 | ||||||
기타 |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 구입비 | ||||
회계감사비 | ||||||
그 밖의 비용 | ||||||
청소비 |
청소비 | |||||
경비비 |
경비비 | |||||
소독비 |
소독비 | |||||
승강기유지비 |
승강기유지비 | |||||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
수선유지비 |
수선 유지비 |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 ||||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위탁관리수수료 |
위탁관리수수료 | |||||
개별 사용료 |
급탕 |
개별 사용료 |
급탕비 | |||
난방 |
난방비 | |||||
가스 |
가스사용료 | |||||
전기 |
전기료 | |||||
수도 |
수도료 | |||||
정화조오물수수료 |
정화조오물수수료 | |||||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
건물보험료 |
건물보험료 |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기타 | |||||
기타 |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 | |||||
잡수입 |
잡수입 |
중앙 난방의 난방비 및 급탕비는 주택관리법상 관리비이긴 하나 개별 사용료 성격이 있어 (세대에서 쓰는 만큼 증가) 개별사용료로 분류
참고 2. 관리비등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
ㅇ 관리비, 사용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참고 3. 관리비등 공개확대 연혁
공개시기 공개항목 비고 ‘09. 11월 (9월 부과분) 6개 항목 * 관리비 6개 항목 공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10. 12월 (10월 부과분) 27개 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14. 06월 (4월 부과분) 47개 항목 *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세분화 등 개선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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