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7.10(목)부터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 서울시,「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내 기간 마치고 본격 시행
- 대상 : 터미널 등 2,826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 재정비해 최종 확정
- 시·자치구 단속반 발견 시간부터 3~5분 경과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 제한장소에 안내문 부착, 자치구와 함께 집중 홍보해 시민 인지율 높일 것
- 단, 생계형 자영업자 등 불편 고려 0°C이하, 영상 30°C이상 단속 제외
- 승용차 1대가 1일 5분씩 공회전 줄이면 연간 연료 23L, 온실가스 48kg 감소효과
- 시, “불필요한 공회전 줄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 적극적인 참여 당부”
□ 오는 7월 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서울시는「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목)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5월 현재 2,826개소)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자동차 중점공회전제한구역 현황(5월 현재)
구분 |
계 |
터미널 |
차고지 |
노 상 주차장 |
주 요 경기장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기타 |
제한지역 |
2,826 |
9 |
425 |
430 |
5 |
1,665 |
292 |
⊳ 기타 : 다수민원발생지역, 공공청사 주차장 등
□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6월말까지 부착할 계획이다.
□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 시는 중점 제한장소 외 지역은 기존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거나 여전히 시동을 켜고 있는 차량에 한 해 단속할 계획이다.
□ 다만, 단속을 하면서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기존엔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만 허용했다.
□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분 |
공회전시 연료소모량 (자동변속기 N상태) | ||
1.5소형 |
2.0중형 |
2.4중형 | |
cc/sec |
0.19 |
0.21 |
0.26 |
cc/min |
11.4 |
12.6 |
15.6 |
ℓ/h |
0.68 |
0.76 |
0.93 |
○ 서울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교통량의 50% 차량(98만7,272대)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 년에 8,832 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연료 11,353ton, 온실가스 23,694tCO2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참고자료3 참조]
<'14년 동절기 특별점검결과,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에서 33% 위반율 보여>
□ 한편, 시는 올 초 동절기(‘14.1~2월) 중점 공회전제한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 441개소에서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 총 3,714대 중 1,395대(37%)를 경고 조치하고, 운전자가 없어 적발된 위반차량 21대에 대해 총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전체 위반대수 21대 중 33%가 중점공회전제한지역에서 적발되었고, 나머지 67%는 주로 한적한 노상에서 휴식중인 공회전 차량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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