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2 정비구역 해제
-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결정
→ 2014. 9. 3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2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 - 1개 구역(9.8ha)
연번 |
자치구 |
사업구분 |
위 치 |
해제요청동의 |
추진위 구성여부 |
해제근거규정 | ||
동의율(%) |
동의자 |
소유자 | ||||||
1 |
동대문구 |
재개발 |
이문동170-3번지일대 |
50.45 |
392 |
777 |
2008. 2.26 |
도정법제4조의3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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