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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문동 이문휘경재촉지구 이문2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4. 9. 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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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2 정비구역 해제

-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결정

2014. 9. 3 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서울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해제안건에 대하여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했다고 밝혔다.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2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주택재개발 - 1개 구역(9.8ha)

연번

자치구

사업구분

위 치

해제요청동의

추진위 구성여부

해제근거규정

동의율(%)

동의자

소유자

1

동대문구

재개발

이문동170-3번지일대

50.45

392

777

2008.

2.26

도정법제4조의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