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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2호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12차), 개발계획(16차), 실시계획(14차) 변경승인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2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2015년 03월 02일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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